특허청, 심사청구기간만료일 사전예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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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청구기간만료일을 우편으로 사전통보해줄 계획이다.
특허청은 7월부터 매월 하순께 한차례씩 이같은 심사청구기간만료일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현행 특허법은 특.실을을 등록하려면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해야 특허청
이 등록여부심사에 들어가며 심사청구는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실용신안은 3년이내에 하도록 돼있다.
이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관계
법령을 잘 모르는 출원인들은 그동안 회복할수 없는 피해를 입어야 했다.
<정종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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