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들도 빠르면 9월부터 주식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단일가로 공모해야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최근 일부 코스닥등록기업들이 등록하자마자
연속 하한가를 기록,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있다면서 입찰제도 대신
단일가 공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현재 재경원과 협의중이라면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증감원은 단일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상장하는 회사들처럼
본질가치를 감안해서 결정하되 장기적으로 기관들이 물량을 모두 인수
한후 기관이 시장수요를 감안해서 모든 물량이 팔릴 적정 가격을 정하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또 공모주는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처럼 공모주청약예금가입자들이
우선 청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코스닥기업주식의 등록후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전망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본질가치의 2백%에
응찰, 피해를 입고있다"면서 거래소 상장기업처럼 단일가로 공모하되
공모대상을 청약예금가입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