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자유화 입력1997.07.18 00:00 수정1997.07.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정경제원은 18일부터 신고되는 투신사의 90일이 경과한 추가형 수익증권과 1백80일이 경과한 단위형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제한기간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70%이상을 중도해지수수료로 징구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소영 "한국 증시 다소 부진…'밸류업' 멀리 보고 추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도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1... 2 "밸류업에 찬물"…이수페타시스 유증 올빼미 공시에 개미 '분노' [종목+] 이수그룹 계열사 이수페타시스가 코스닥시장 상장사 제이오 인수를 위해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투자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날한시에 논의된 호재성 정보는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시간에 알린 반면 ... 3 신한證, '프로젝트 펄스' 가동…"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제공"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글로벌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펄스(PULSE)가 블록체인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펄스는 '구독형 과금모델'로, 토큰증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