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8일부터 신고되는 투신사의 90일이 경과한 추가형 수익
증권과 1백80일이 경과한 단위형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매제한기간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70%이상을 중도해지수수료로 징구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