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자동차 '자동차업계 구조개선안'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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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 (정상명 부장검사)는 18일 삼성자동차의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 진정사건과 관련, 삼성 자동차가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외부에 유출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기아와 삼성 관계자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삼성의
연구원이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학 동문인 현대 관계자에게 팩스로
보낸 사실이 있지만 이를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아가 이날중 진정취하서를 제출키로 함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7일 삼성자동차가 자사를 한계 기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업계 구조개선 보고서"를 작성한뒤 이를 배포,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
구조개선 보고서" 진정사건과 관련, 삼성 자동차가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외부에 유출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기아와 삼성 관계자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삼성의
연구원이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학 동문인 현대 관계자에게 팩스로
보낸 사실이 있지만 이를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아가 이날중 진정취하서를 제출키로 함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업무방해와
신용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7일 삼성자동차가 자사를 한계 기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업계 구조개선 보고서"를 작성한뒤 이를 배포,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