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법인은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8일 두원공조가 한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법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인은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원고인 (주)두원공조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구비했더라도 우선변 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인은 이 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만큼
부동산을 임차할 때 전세권등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원공조는 지난 9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한 채를 임차해
입주사원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94년 임차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임대보증금 6천3백만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으나 배당과정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