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국 법원에 음주사고와 뺑소니사고 등 교통사고를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가 운영된다.

대법원은 18일 재판부간 양형 편차를 없애고 교통사고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를 구성, 약식 사건을
제외하고 정식기소된 모든 교통관련 범죄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각종 재판에서 판사마다
형량이 들쑥날쑥한 점을 지적하면서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법원의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20일까지 전국 지법 15개 본원과 단독 지원을 제외한
합의지원의 형사단독및 형사본안 항소부에 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하고
9월 정기인사와 동시에 곧바로 가동할 계획이다.

재판부 수는 사건수와 법원의 사정에 따라 1부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 이다.

대법원은 전담재판부 운영을 통해 통일적인 양형 기준을 정립, 재판부간
양형 편차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형사 재판에 대한 형평성 및 불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29일 전국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회의를 개최, 유사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내부적인 양형기준 마련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기소후 2~3주내에 곧바로 공판에 들어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앞으로 언론, 경제, 약물범죄 사건 등에도 전담재판부를
확대 설치,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