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설 연휴 기간,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나 노로바이러스 등 질환을 앓게 되면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 서울시는 최근의 의료 파업 장기화와 명절 기간 내원환자 급증 등을 고려해 내달 2일까지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 4만3000여 곳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시립병원은 비상 환자에 대비해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인플루엔자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도 운영한다. 응급실 환자 위한 응급의료체계는 '24시간 운영'긴급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는 설 연휴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등 총 70개소가 상시 운영된다.시내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오는 27일에서 30일까지 4일간 권역별로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이 기간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4개소를 찾으면 된다. 증상 약하지만 긴급한 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로병상이 심하지는 않아 응급실 이용이 어렵지만 긴급한 환자의 경우, 야간 진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2개소와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개소를 연휴 기간 찾을 수 있다.서울형 긴급치료센터에서는 매일 09시~24시 외상, 고열 등 급성질환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과계 응급환자는 매일 24시간 질환별 전담병원을 찾으면 된다.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준응급),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중증응급)도 24시간 운영된다. 경증 환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개소, 달빛어린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고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또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을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인 점을 되새기기 바란다면서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2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 됐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