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소송과 관련해 오전 10시까지 법정에 출석하라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정시에 출석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시에 출석한 많은 일반소송인들은 뒤로 한채 뒤에
들어오는 변호사의 소송사건을 먼저 취급하는 것이었다.

결국 일반인의 소송사건은 낮 12시30분에야 변론을 할 수 있었다.

일반소송인 가운데는 멀리 지방에서 출석한 사람도 많은데 재판부에서
언제 호명할지 모르기 때문에 2~3시간 화장실에도 가지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재판부에서 단 한번 호명해서 대답하지 못하면(소액사건보다는 단독심이,
단독심보다는 합의사건일수록 대기시간이 길다) 원고의 경우 불출석(2번
불출석하면 취하간주)이고 피고의 경우 패소라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2~3시간 기다렸는데 "송달이 안되었으니 주소를 보정하라"는
단 한마디를 듣고 돌아가야 하는 일도 많다.

민사소송법 어느 조항에도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우선해서 재판하라"는
조항은 없다.

또한 헌법 제27조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부분 법원에서는 1주일에 2~3일을 재판일자로 하고 있다.

재판일자중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만 재판하는 날과 일반소송인들을
재판하는 날을 분리하여 재판한다면 이와 같은 일반소송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최요석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