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께 도입되어 시행중인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요건 강화방침이
또 변경실시됨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유상증자요건 강화방침의 명분은 주식의 배당성향을 높여
투자메리트를 높이는 취지가 있었지만 실시한지 1년도 안되어 다시 배당성향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점은 정책결정의 충분한 검토가 덜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번의 요건 완화는 기업자금의 조달수단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나, 주주나 증시전반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으며,
특히 공급물량 확대로 인한 증시의 타격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다.

증시를 통한 유상증자 방법의 자금조달은 값싼 자금을 쉽게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맹목적으로 선호되어온 방법이었으나 이제는 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주주 중시와 장기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주몫의 정당한 배분을 위해서라도
유상증자의 배당성향요건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주주에 대한 메리트는 점점 상실되어 갈 것이며,
증시는 시세차익만을 추구하는 단기매매가 성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용화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