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 잘 알려지지 않아 일반인들이나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유용한 서비스가 많다.

그중에서도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경조사비 학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전세자금과 재해복구비는 5백만원까지 2년거치 3년분할 조건이다.

이자율은 10.9%.

경조사비는 3백만원까지이며 학자금과 의료비는 2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근로자 유족이나 중장해자, 부상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정착금을 빌려주고 있다.

연리 6%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담보가 있을 경우 1천만원까지, 신용으로는 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가구당 2명이내의 중.고생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고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설치자금으로 회사당 5천만원까지 연리
6%로 빌려주고 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은 안전설비와 작업환경설비를 개선하거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잔여금은
대출해주고 있다.

이자는 연리 5%이며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프레스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핀클러치형 프레스를 마찰클러치형
프레스로 교체하거나 개조할 때 업체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빌려준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역시 사업장내에 교육시설 설치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