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1일 역내 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고할 경우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의 패드랙 플린 사회문제담당 집행위원은 기업들이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2년 집행위가 마련한 노사협의회 지침안은 기업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 통지를 무효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각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집행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프랑스 자동차메이커인 르노사가 지난 2월
벨기에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3천1백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EU의 근로자보호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르노공장 폐쇄문제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영국,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관련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이
종전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회원국별로 모든 역내 기업에게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노사단체 합동기구 회의에서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EU의 이같은 방안은 영국 노동당정부의 EU 사회정책에 대한 입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정부는 영국이 EU 사회헌장의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조치를
포기했으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지난달 네덜란드의 EU 정상회의 당시 EU의
사회정책이 자국의 경쟁력을 저해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