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을 받고 있는 6개 진로그룹 계열사의 은행 종금사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이 1년정도 유예될 예정이다.

또 대출금 이자는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수준으로 할인되며 단기 고금리
대출은 장기저리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도유예협약은 27일로 종결돼 이날 이후 돌아오는 어음을 진로가
갚지 못할 경우 진로는 부도처리된다.

(주)진로 진로건설 진로유통등 3개 진로계열사의 채권은행 종금사들은
21일 서울은행과 상업은행에서 잇달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진로그룹 계열사들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결정은 25일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이뤄진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진로그룹의 자구계획이 98년6월께 완료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기간동안 대출금상환이 유예된다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부도유예협약을 연장,모든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대부분 반대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은 27일로 종결돼 리스 할부금융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군소 금융회사나 개인 하청업체등이 보유어음을 일시에
교환에 회부할 때 최악의 경우 부도처리될 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