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 확보여부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또 상세계획구역안에 도로는 전체면적의 15%이상, 공원은 1-4%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상세계획운영지침을 마련,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법정용적률을 모두 적용하지 않고 건물용도나 공공시설
확보여부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주거및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뀔 경우에는
법정용적률 1천%보다 2백-3백% 낮은 7백-8백%로 용적률이 제한된다.

또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6백%보다 낮은 5백%로
규제된다.

반면 보행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도로교통부지제공
<>지하철콘코스와 건물을 직접 연결할 경우 <>소규모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제공 <>역세권주변의 주차상한제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인세티브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이와함께 시는 상세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공원이나
도로로 확보, 공공시설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공원의 경우 구역면적에 따라 <>30만-1백만평방m는 3-4% <>15만-
30만평방m는 2-3%, 3만-15만평방m는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한다.

또 도로는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의경우 19-26%, 지구중심 생활권중심의
경우 18-22%, 기타지역은 15%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시는 이같은 지침을 토대로 교수 전문가 등 9명으로 상세계획자문단을
구성,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상세계획 용역을 매달 보고토록 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 52곳 3백20여만평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