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1년간 서울 청량리 시장과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시장에서 공영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수산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9일 문을 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청량리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청량리시장과 구리시장에서 일부 품목의
거래 행위를 1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래가 금지된 수산물은 명태 멸치 새우 굴 등 36개 어종 93개
품목으로 연간 1만t 이하의 소량이 거래되는 어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9월부터 서울시 및 경기도 구리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공영도매시장측이 발급한 반출증이 없는
수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또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