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훈련비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22일 최근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건설업종의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교육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들도 교육훈련을 받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됐으며 건설업체들은 교육훈련을 통해 부실시공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건설업체나 건설업단체
에는 실업자재취직훈련자에 준용, 최저임금(월 31만6천4백원)의 절반과
가족수당(4인 한도에서 1인당 3만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훈련비 지원대상에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인력난 해소, 부실시공 방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는 기업들의 사업내직업훈련 비용을 지금까지는 훈련실시
이듬해에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훈련종료후 즉시 지원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노동부는 당초 훈련종료 다음 분기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료직후로 바꿨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