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오는8월11일부터 최저가입금액과 인출횟수에 제한을 두는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을 판매한다.

조흥 상업 등 30개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MMDA 공동 표준약관 작업반을
운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은행들이 마련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저가입금액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금액 설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인출횟수도 제한을 두되 횟수선정은 각 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은행들은 미국의 MMDA와 비슷한 월6회정도로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가입고객이 인출횟수를 초과해 지급을 요청할 경우
매회지급시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담합등의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