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아그룹 협력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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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2일 기아그룹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징수할 지방세
납기일을 최고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관계 규정 범위내에서 기아 협력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고지유예등 최대한의 세제 지원을 통해 이들의 회생을 돕기로 했다.
도는 협력업체들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납기일 연장 등을 신청해올
경우 납기 개시 이전인 경우 고지유예 및 분할고지, 납기일 종료 이전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업체별 상황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업체들은 유예신청을 통해 6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기일을
연장받을수 있다.
도는 이밖에 기아의 부도방지협약 대상업체 지정으로 도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것에 대비해 은행과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
가능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 수원=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
납기일을 최고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관계 규정 범위내에서 기아 협력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및
고지유예등 최대한의 세제 지원을 통해 이들의 회생을 돕기로 했다.
도는 협력업체들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납기일 연장 등을 신청해올
경우 납기 개시 이전인 경우 고지유예 및 분할고지, 납기일 종료 이전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업체별 상황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업체들은 유예신청을 통해 6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기일을
연장받을수 있다.
도는 이밖에 기아의 부도방지협약 대상업체 지정으로 도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것에 대비해 은행과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
가능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 수원=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