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성산 아래 풍치지구 73만5천여평방m가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변경된다.

안양시는 22일 석수동 374일대 73만5천4백평방m가 지난 71년 풍치지구로
묶여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받자 이 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중 6.25전쟁 이후 피난민촌이 형성되면서 노후건물이 밀집된
석수1동 104일대 2만8천평방m는 재건축 방식으로 15층 이하의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22일 시의회 임시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풍치지구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현재 3층까지로 고도제한을
받는 일반 및 연립주택은 6층까지, 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아파트는
10층까지 건립할수 있고 아파트형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 실내골프연습장
건설도 가능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