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2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 회사 노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13차 협상에 들어가 이날 오후
4시까지 2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임금 6만5천원 (통상급의 6.33%)
인상 <>성과급 1백50% 지급 <>품질향상금 50만원 지급 <>협상타결 일시금
50만원 지급 <>해고자 3명 복직 <>아산지부까지 유니온숍 확대 <>노동법
개정투쟁 관련 고소고발 및 재산가압류 취하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오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94년부터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의 기록을 세우게 되며 올해 나머지 현대그룹 사업장의
노사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울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