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급부상하던 덕트 (급배기관)
청소시장이 붕괴일로로 치달으면서 3백여 덕트업체가 도산위기에 직면,
정부시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덕트청소를 의무화한 당초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사실상 의무기한을 폐지하자 덕트업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기존 시행령의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덕트업계는 특히 "지난해 8월 덕트청소 의무화조치로 시장성만 믿고
기업 명퇴자를 중심으로 3백여개 덕트회사를 창업, 총 1천억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졸지에 문닫게 됐다"고 항변했다.

복지부의 개정에 따라 오는 8월19일까지 덕트청소를 하지않아도 처벌받지
않게됨에 따라 건물주들이 기존 덕트청소 계약건 조차 일제히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