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국민주택채권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실물을 거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에 유통된 위조채권은 5백만원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78장로 금액으로는
3억9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채권의 경우 컬러복사기 등을 통한 위조가 쉽고 한장당 금액이
수백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자주 위조대상이 되고 있다.

위조채권을 발견한 증권예탁원은 채권을 보관하기에 앞서 채권번호
자동인식기의 식별을 거쳐 사고증권 여부를 판명한다.

이 기계는 사고증권 리스트는 물론 이미 예탁된 채권번호와 즉시 대비돼
사고여부를 판명한다.

이번 위조채권은 이같은 판독과정에서 이미 예탁된 진본 채권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위조로 판명됐다.

예탁원은 또 금고에 채권을 보관하기 전에 채권 하나하나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 보관하고 있다.

증권예탁원은 조금만 신경쓰면 육안으로도 위조여부를 확인할수 있다고
충고한다.

모든 증권은 불빛에 비춰보면 형태를 알수 있는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
(숨은 글씨)가 들어있다.

따라서 이 은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조증권이라는 것.

또 위조채권의 경우 작은 글자들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고 95년 7월이후
발행된 채권은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면 전면에 "위조"라는 문자가 나타난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하고 사고증권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ARS서비스(783-4949)를 활용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