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처리방향은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단에 전적으로 맡기며
제3자 인수, 재정지원등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없다"

"기업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 등에
노력하되 금융기관이 지급결제 불능사태에 처할 경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극 대처한다"

재정경제원은 기아그룹이 부도협약대상으로 지정된지 일주일만에 개별기업
의 생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제일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특융지원은 30일 열리는 기아그룹채권금융단
회의결과를 지켜본뒤 검토하되 특융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관세상계
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수 있는데다 통상마찰소지도 적잖은 만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이는 물론 이번 불황국면을 절호의 구조조정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강경식
부총리의 소신도 반영된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아그룹채권단 회의를 앞두고 기아그룹
과 제일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발하려는 일종의 위협사격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재경원 내부에서는 제일은행등 채권은행단도 과도한 대출에 따른 책임을
면할수 없는 만큼 관련자에 대한 처벌및 임직원 감축등 뼈를 깍는 자구노력
이 선행한뒤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채권은행단과 해당부실기업의 자구노력에 의해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도록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강만수차관은 은행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팔거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을 단행하는 기업을 위해 특별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세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올해 매각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아그룹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 준다는 발상은 정치적인 부담도 큰만큼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