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도가 난 주택건설업체 (주)동신에 대해 상장사로는
처음으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4일 채권단과
채무변제계획에 합의한 동신에 대해 화의인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신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채무변제계획이 이행될 경우 일반채권자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채권전액을,담보권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2년거치 5년분할상환에 연리
8~10%의 조건으로 채권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동신의 경우 미분양된 아파트의 판매호조와 정부의
수도권지역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수익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자산이
부채를 훨씬 초과해 자금구조가 안정적인 만큼 조기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급순위 57위인 동신은 지난해 부도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법원의 권유로 이를 취하한뒤 화의를 신청, 지난 6월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이심기 기자 >

[[ ''화의'' ]]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변제
계획에 합의해 갱생절차를 밟는 제도.

법정관리와는 달리 구사주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회사를 되살릴 수 있다.

또 업종이나 회사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등 개시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일본의 경우 화의신청이 접수건수가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9배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