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의 김홍건 사장이 사보이호텔측의 신성무역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24일 김사장측은 사보이측이 여전히 불법적인 재파킹을 했다며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에 공개매수절차 정지 등을 요청한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사장측은 신청서를 통해 사보이측의 지분외에 사보이측의 관계자로 확인된
6명의 개인지분이 총 2만1천9백80주에 달한다며 이들은 적어도 공동보유자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사장측은 또 사보이측의 공개매수가 공동보유자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채 그대로 진행될 경우 행정소송제기 검찰추가진정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경영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보이측은 "김사장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6명의 개인과는
공동보유관계가 아니다"며 "예정대로 공개매수를 마쳐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