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법률안 확정]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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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앙은행법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
중앙은행에 물가안정을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책임 부여.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및 의안제안권 등 폐지.
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두고 금통위의장이 집행부를
통할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겸임.
중앙은행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검사및 공동검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부여.
경비성예산은 재경원장관이 승인.
<> 금융감독위원회및 금융감독원설치법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설치.
금감위는 감독관련 규정의 제정및 개정,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검사및
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 설치.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원장 1인 부원장 4인, 부원장보 9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둠.
금감위위원장이 금감원장 겸임.
2000년 1월1일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화.
<> 은행법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조정하고 5대그룹에 대한 주주대표 자격제한을 삭제.
지점설치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 폐지.
은행의 주식투자에 한도설정 근거 마련.
<> 증권거래법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및 조치.
위원회에서 금감위의 증권선물관련 규정및 조치에 대한 심의.
증권사의 부채비율제한과 유가증권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포괄명령권 폐지.
<> 예금자보호법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의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
부실금융정리 전담하는 가교은행 설립근거 마련.
예금보험금 지급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파산또는 청산절차 이전에 변제할수
있는 예금채권매입제도 도입.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대주주 계열여신을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50%(중개어음과 무담보어음매출은 제외)로 인하.
계열기업군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50%에서 75%(무담보어음매출 제외)로
인하.
임원자격 요건및 임직원 제재요구 근거 마련.
<> 신탁업법 =신탁업자의 최소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2백5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기능은 예금보험공사로, 지준금및 예탁금
관리는 금고연합회로 이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금고연합회 등으로 부실금고처리협의회 구성 운영.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실제운용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환전업무를 기본업무에 포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기업그룹에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2000년 1월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감사인 지정과 관리 등은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하고 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은 증선위 심의를 거쳐 금감위가 제정.
<> 단기금융업법과 신용관리기금법 폐지.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
중앙은행에 물가안정을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책임 부여.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및 의안제안권 등 폐지.
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두고 금통위의장이 집행부를
통할하는 중앙은행 총재를 겸임.
중앙은행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검사및 공동검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부여.
경비성예산은 재경원장관이 승인.
<> 금융감독위원회및 금융감독원설치법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설치.
금감위는 감독관련 규정의 제정및 개정,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검사및
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 설치.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신용관리기금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원장 1인 부원장 4인, 부원장보 9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둠.
금감위위원장이 금감원장 겸임.
2000년 1월1일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화.
<> 은행법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주주대표 70%, 이사회 추천 30%로
조정하고 5대그룹에 대한 주주대표 자격제한을 삭제.
지점설치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 폐지.
은행의 주식투자에 한도설정 근거 마련.
<> 증권거래법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및 조치.
위원회에서 금감위의 증권선물관련 규정및 조치에 대한 심의.
증권사의 부채비율제한과 유가증권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포괄명령권 폐지.
<> 예금자보호법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의 예금보험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
부실금융정리 전담하는 가교은행 설립근거 마련.
예금보험금 지급액을 초과하는 채권을 파산또는 청산절차 이전에 변제할수
있는 예금채권매입제도 도입.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대주주 계열여신을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50%(중개어음과 무담보어음매출은 제외)로 인하.
계열기업군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50%에서 75%(무담보어음매출 제외)로
인하.
임원자격 요건및 임직원 제재요구 근거 마련.
<> 신탁업법 =신탁업자의 최소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2백5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기능은 예금보험공사로, 지준금및 예탁금
관리는 금고연합회로 이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금고연합회 등으로 부실금고처리협의회 구성 운영.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실제운용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환전업무를 기본업무에 포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기업그룹에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2000년 1월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감사인 지정과 관리 등은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하고 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은 증선위 심의를 거쳐 금감위가 제정.
<> 단기금융업법과 신용관리기금법 폐지.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