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가이드] '누가 물어주나' .. 은행에 맡겨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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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48.가명)씨는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그 은행에 보관시켰다.
그런데 얼마후 은행직원이 김씨에게 알리지 않은채로 채권을 중도환매한후
그 대금을 가로챘다.
이 경우 김씨와 은행사이에는 어떤 책임관계가 생길까.
<> 사례 =자영업자인 김영호씨는 지난 94년 7월 A은행 갑지점에서 박문수
(가명) 대리를 통해 9천1백35만원어치의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했다.
3개월후 만기가 되자 김씨는 갑지점을 찾아가 그 채권을 9천3백32만원
(세후 수령액)에 매도했다.
김씨는 다음날 을지점으로 옮긴 박대리를 통해 다시 9천3백32만원어치의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했다.
그후 박대리는 김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A은행에 중도환매를 요구했으며
이에 A은행은 박대리의 말대로 이 채권을 9천3백76만원에 중도환매했다.
은행은 그 대금중 5천만원은 김씨 명의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판후 그 매매
통장을 박대리에게 교부했고 3천만원은 병지점의 정진환(가명.증권사 직원)씨
명의계좌로 송금했으며 나머지 1천3백76만원은 박대리에게 현금과 수표로
지급했다.
그후 은행은 12월말에 박대리의 요청으로 김씨 명의의 채권을 5천20만원에
중도환매한후 5천만원은 B은행 정지점의 황명수(가명.증권사 직원)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만원은 박대리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로써 그 채권을 둘러싼 김씨와 A은행의 거래는 모두 종료된 것으로
처리됐다.
한편 김씨는 95년 12월경 은행의 표지어음통장에 기재된 위탁금액
1억8백75만원에 대해 A은행에 문의했으나 A은행은 그 통장의 거래내역
기재사항이 허위이므로 사실확인을 해보라고 통보했다.
또 96년 3월6일 김씨가 위탁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 조정결과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은행의 채권 중도환매 처리절차가
정당한가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김씨가 박대리에게 받은
표지어음통장 기재금액에 대한 은행의 책임이 있는가로 요약된다.
우선 김씨가 박대리에게 채권매입을 위임하면서 건네준 인감과 은행이
중도환매하기 위해 박대리에게서 받은 채권매도신청서상의 인감이 서로
다른데다 중도환매된 채권대금이 김씨가 아닌 제3자의 계좌나 박대리에게
지급되었다.
또 은행은 중도환매업무를 취급할때 특정만기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주 본인과
계약을 해지해야 면책받을수 있으나 실제 계약은 A은행과 박대리 사이에
이뤄졌다.
한편 김씨가 박대리에게서 받은 표지어음통장은 기재내용이 허위이며 실제로
그 통장과 관련된 은행거래가 없었으므로 표지어음통장상의 은행이 발행한
표지어음통장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선 은행의 책임이 없다.
대신 A은행은 채권이 95년 4월 정상적으로 만기환매된 것으로 간주, 세후
지금액 9천7백43만원과 만기일 다음날 이후의 이자를 김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결국 은행은 예금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채권 중도환매에 대해
대금지급책임을 져야 한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
그런데 얼마후 은행직원이 김씨에게 알리지 않은채로 채권을 중도환매한후
그 대금을 가로챘다.
이 경우 김씨와 은행사이에는 어떤 책임관계가 생길까.
<> 사례 =자영업자인 김영호씨는 지난 94년 7월 A은행 갑지점에서 박문수
(가명) 대리를 통해 9천1백35만원어치의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했다.
3개월후 만기가 되자 김씨는 갑지점을 찾아가 그 채권을 9천3백32만원
(세후 수령액)에 매도했다.
김씨는 다음날 을지점으로 옮긴 박대리를 통해 다시 9천3백32만원어치의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했다.
그후 박대리는 김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A은행에 중도환매를 요구했으며
이에 A은행은 박대리의 말대로 이 채권을 9천3백76만원에 중도환매했다.
은행은 그 대금중 5천만원은 김씨 명의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판후 그 매매
통장을 박대리에게 교부했고 3천만원은 병지점의 정진환(가명.증권사 직원)씨
명의계좌로 송금했으며 나머지 1천3백76만원은 박대리에게 현금과 수표로
지급했다.
그후 은행은 12월말에 박대리의 요청으로 김씨 명의의 채권을 5천20만원에
중도환매한후 5천만원은 B은행 정지점의 황명수(가명.증권사 직원)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만원은 박대리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로써 그 채권을 둘러싼 김씨와 A은행의 거래는 모두 종료된 것으로
처리됐다.
한편 김씨는 95년 12월경 은행의 표지어음통장에 기재된 위탁금액
1억8백75만원에 대해 A은행에 문의했으나 A은행은 그 통장의 거래내역
기재사항이 허위이므로 사실확인을 해보라고 통보했다.
또 96년 3월6일 김씨가 위탁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 조정결과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은행의 채권 중도환매 처리절차가
정당한가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김씨가 박대리에게 받은
표지어음통장 기재금액에 대한 은행의 책임이 있는가로 요약된다.
우선 김씨가 박대리에게 채권매입을 위임하면서 건네준 인감과 은행이
중도환매하기 위해 박대리에게서 받은 채권매도신청서상의 인감이 서로
다른데다 중도환매된 채권대금이 김씨가 아닌 제3자의 계좌나 박대리에게
지급되었다.
또 은행은 중도환매업무를 취급할때 특정만기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주 본인과
계약을 해지해야 면책받을수 있으나 실제 계약은 A은행과 박대리 사이에
이뤄졌다.
한편 김씨가 박대리에게서 받은 표지어음통장은 기재내용이 허위이며 실제로
그 통장과 관련된 은행거래가 없었으므로 표지어음통장상의 은행이 발행한
표지어음통장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선 은행의 책임이 없다.
대신 A은행은 채권이 95년 4월 정상적으로 만기환매된 것으로 간주, 세후
지금액 9천7백43만원과 만기일 다음날 이후의 이자를 김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결국 은행은 예금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채권 중도환매에 대해
대금지급책임을 져야 한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