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특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한.미 양국간 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을 8월11일자로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한국은 정보기술품목에
대한 관세를 오는 2000년까지, 부가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4년까지 각각
철폐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통신서비스회사의 외국인 소유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는 "이에 따라 96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총 1천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 통신시장에서 미국 통신장비 및 서비스업계의
시장접근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USTR은 이처럼 한국이 정보통신 분야의 관세철폐와 시장접근 개선, 경쟁
촉진 및 투명성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난해 7월26일 단행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이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 한국은 또 지난 14일자로 정보통신부 회보에 정책발표문을
게재, 외국업체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원칙, 민간업계 구매에 대한
정부 불간여지침 등을 천명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은 당초 통상협정 체결을 요구
했으나 우리측 주장대로 정책발표가 관철됐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은
미 통신무역법 1377조에 의거한 연례점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는 그러나 "미국은 향후 미 무역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 한국의 약속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