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부도방지유예적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로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해 납기연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해당 기업이 자금난
을 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24일 부도유예협약 적용 전부터 자금난에 시달려온 진로그룹의
(주)진로와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해 매달 2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
전월치 주세를 지난 4월부터 일정 기한 연장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4월분 주세를 최초로 3개월간 연장 받았으며 이에따라 지난
7월20일 6월분 주세와 함께 4월분 주세를 내야 했으나 이에 따른 세금부담
때문에 4월분 주세 일부를 다시 20일간 연장받았다.

국세청은 4월 분 미납 주세 납부를 한달간 연장해 줄 경우 8월 20일에
다시 7월분 주세와 겹치게 돼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달 10일까지 "20일 연장"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납부연장을 해 주었다.

세무당국은 이들 회사가 다음 달 10일 또다시 4월 분 미납 주세를 내지
못할 경우 주세 마감일과 겹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해 오면
최장 6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보통 2개월정도
연장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진로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로 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