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률이 이달말부터 현행 0.72%에서
2.60%로 1.8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뺑소니차량이나 무보험차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상하는
보장사업운용재원은 현재 월평균 20억5천만원에서 다음달부터 71억원으로
높아져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지난해 이후 급격히 줄고있는 보장사업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 13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장사업 분담금률을 내년 7월까지
2.60%로 올리고 98년 8월부터 1년간은 1.32%에서 2.1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간별로 0.95~1.88%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여유자금의 과다 보유를 막기위해 예비자금률을 전년도
손해보상금액의 20%(3개월분)에서 15%(2개월분)로 하향조정하고 분담률도
99년 7월부터 매 2년마다 재조정키로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원은 자동차 보험회사 책임보험료의
일정분을 걷어서 조성한다.

지난해에는 1백11억원을 걷어 2백73억원을 지출하는등 운용자금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