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폐기물예치금을 내고 그 제품의 폐기물을 반환할
때 환불해 주는 소비자예치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대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는 종이팩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 중복부과
되는 합성수지 및 가전제품은 예치금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예치금을 생산자가 내고 이들이 폐기물을 반환할 때
환불해 주는 생산자예치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가전제품, 타이어, 페트병, 전지 등
6개 품목 15종이며 징수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백38억원이다.

연구원은 예치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적정재활용률 목표치 및 목표달성연도를 설정해 단계적
으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는 예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반환예치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현재 쌓여 있는 미반환 예치금
재원이 예치금을 납부한 사업자들의 폐기물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