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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최저임금 6.1% 인상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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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6.1% 오른다.

    이는 지난 91년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수곤)는 2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97년 9월1일~98년 8월31일 기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현행보다 6.1% 오른 시간급 1천4백85원, 일급 1만1천8백80원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33만5천6백10원 (현행은
    31만6천4백원)이며 인상률 6.1%는 9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최저임금안이 노동부장관 공고로 확정되면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오는 9월부터 33만5천6백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이 6.1% 오르면 약 12만3천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심위에서 경영계는 당초 최저임금 동결 (시간급 1천4백원)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15.4% 인상 (시간급 1천6백16원)을 요구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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