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24일 자가용 운전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장해등급별 최고 5억원의 소득보상금을 지급하는 무배당드라이버필수보험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또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 가입금액의 3배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운전자보험은 가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과는 달리 생보사의 자동차보험 보완상품은 계약체결시 보상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 교보 대한 등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이와 유사한 자동차보험관련 보장형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무배당드라이버필수보험의 가입한도는 주계약 2천만원, 재해입원특약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인과 가족계약으로 나뉘는 이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5, 7, 10,
15년과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내는 전기납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수
있다.

보험료를 내는 방법은 매월내는 월납에서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이
있다.

30세남자가 주계약 1천만원에 재해입원특약 2천만원짜리 가족계약을
15년짜리로 들려면 매월 4만4천8백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이 가입자가
자가운전중 사고로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