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최근 한국 유학생 및 상사주재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를 대
폭 간소화하는 조치를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라고 통보해왔
다고 외무부가 25일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장기체류 비자 신청자의 신체검사와 관련, <>캐나다측이 지
정한 한국의료기관의 판정결과를 인정하고 <>이 의료기관이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캐나다 의무관에게 심사를 의뢰할 것임을 통보해왔다고 외
무부는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시범 운영결과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연장 실시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