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 삼겹살에는 소주가 없으면 안 된다"는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식습관이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고유문화"로 인정돼 엄격한 주류판매
규정의 예외대상이 됐다.

실리콘 밸리와 인접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시 위원회는 23일 한국식당
"코리안 스프링 바베큐"가 식당에서 소주를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찬성 4대 반대 3으로 수락, 앞으로 음식과 함께 알콜도수 48도인 소주를
비롯 50도 미만의 술을 팔 수 있다고 결정했다.

시위원회의 소주판매 허용 근거는 "소주는 7백년 역사가 깃든 한국의 고유
문화"이며 "미국인들은 외국 문화를 관용해야 한다"는 것.

24일자 새너제이 머큐리주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 음식점들은
주류판매 면허가 없어도 무슨 술이든 팔수 있고" 곡식과 고구마로 만든 독한
소주가 "물처럼" 흐르고 있다며 "소주는 조니워커 레드와 잭 대니얼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라고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술을 취급하는 면허는 두 종류로 대부분의 식당들은
맥주와 포도주만을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고 알콜도수 75-1백
사이의 위스키, 보드카 등 독주를 비롯,모든 술을 팔 수 있는 면허를
주류판매점들과 극소수의 식당만이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