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주식을 둘러싸고 사돈지간인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과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간의 날카로운 법정대립이 결국 자신들의 딸이자 며느리를
법정에 세웠다.

25일 신한종금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호 신한종금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311호 형사대법정.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다름아닌 양 전회장의 다섯째 딸이자
김회장의 며느리인 양정옥(48)씨.

양씨는 김회장의 아들이자 남편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에 이어 증언대에
올랐다.

증언의 핵심내용은 양 전회장이 사위인 김덕영 회장을 통해 맡긴 신한종금
주식 1백20여만주의 성격.

문제의 주식이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그룹 해체라는 위기 상황에서 차후
도모를 위해 명의신탁 형식으로 보관을 의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6백억여원
에 이르는 신한종금 경영권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먼저 증인신문을 받은 김회장은 "장인인 양 전회장이 지난 84년 9월 본인을
불러 "이거 신한종금 주식인데 니(너) 해라"고 말하며 주식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대에 선 양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시아버지와 법정 맨앞자리에
자리한 친아버지가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차분한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먼저 김덕영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받아온 사실과 정산대금으로
60억원을 양 전회장에게 주기로 한 사실을 담담한 어투로 시인했다.

결국 시아버지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딸과 며느리가 아닌 증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양끼의 진술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