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고객에게 불리한 위약금 규정이라도 계약해지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가 크다면 이를 무효로 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5일 사업가 권모씨가 경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장용지 입주계약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조로 총 계약금의 10%를 떼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계약해지에 따른 피고의 손해액도 상당히 크다"며
"따라서 원심이 위약금 10% 징수약관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봐 무효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공단분양률이 85%에 그쳐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볼때 이 약관을
고객에게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1년 경산시가 조성키로 한 경산 진량지방공업단지를 분양받기
위해 3천여평에 대한 분양대금 8억9천여만원을 냈다가 2년뒤 입주를 포기,
경산시가 위약금조로 8천9백만원을 떼자 소송을 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