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상설기구화가 검토되고 있다.

특정기업 또는 계열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일정 규모 이상에
달하거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해당기업이 부도위기로 몰리기
전에라도 채권은행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기업의 자구노력등
재무건전성을 점검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7일 부도유예협약이 대형 기업들의 연쇄 부
도를 막고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목적은 달성하고 있지만 채무비율이
높은 기업의 어음이 미리 교환에 돌아 한계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
는등 부작용이 있어 부도협약과는 별도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상시 협
의할수 있는 조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평소에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 대한 신
용정보를 교환하고 부채규모 부채비율등이 일정수준을 초과해 신용위
험이 과다할 경우 채권금융단을 구성하고 여기서 추가여신등 자구계
획 심사등을 맡아 해당 기업이 부도위기로까지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형 여신의 경우 처음부터 은행들이 신디케이션을 구성해 대
출하거나 별도법인으로 은행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프로젝트파이낸싱
회사를설립하고 이회사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를 맡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채권단 협의체 발동 요건이 되는 은행권 전체의 여신 규
모나 해당 기업의 재무비율 요건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
고 금융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