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씨 증손자, 토지소송서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일합방의 원흉 친일파 이완용씨의 증손자가 일제때 증조부의 땅을 되
찾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7일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
씨(64)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7백12평(시가 30억원상당)을 돌
려달라며 원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
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권을
빼앗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이나 민족 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
찾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7일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
씨(64)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7백12평(시가 30억원상당)을 돌
려달라며 원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
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권을
빼앗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이나 민족 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