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홍삼전매제가 폐지된 이후 일부기업들이 담배인삼공사의 6년근
정관장 홍삼과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분쟁을 벌이고 있다.

27일 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고제 광동제약 일양약품등 10여개 업체가
상표나 의장, 라벨디자인을 담배인삼공사의 6년근 정관장 홍삼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인삼공사측이 상표권침해라며 사용을 중지하거나 상표를
변경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인삼공사는 6개 중소기업의 홍삼제품에 대해서는 경고를 거쳐 유사상표
사용중지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하고 현재 일양약품과 고제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담배인삼공사는 담배인삼공사의 홍삼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점을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유사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6년근 정관장
홍삼" 심벌마크가 있는 것만 담배인삼공사 제품이라고 밝혔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