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주식파킹(parking, 위장분산) 혐의로 사보이호텔에 신성무역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한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
주식 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처분명령을 모두 이행, 거래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 공개매수는 예정대로 진행될수 있게 됐다.

증관위는 조사결과 사보이호텔과 그 특별관계자들이 신성무역 주식을 처분,
지분율을 20.70%로 낮췄으며 처분방법에서도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신성무역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자에 대해 자금추적을 했으나 신성무역
현 경영진측이 의문을 제기한 공동보유혐의를 발견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검찰에 보내 수사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지난 4월16일부터 6월20일까지 신성무역 주식 1천주이상을 매수한
계좌를 대상으로 신성무역이 의문을 제기한 10개계좌와 사보이호텔 특별
관계자의 주식매도와 관련된 9개계좌를 집중조사했다고 설명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