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시효 완성된 예금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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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금융기관에 예금 등을 맡겨놓고 오랜기간 거래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
에서는 5년이상 경과돼 상법상 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수많은 고객의 계좌를 계속 관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수입으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고객이 금융기관에 상환청구를 하면
다시 돌려준다.
시효 완성된 예금이기 때문에 약정이자도 붙지 않을 뿐더러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대외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고객이 상환청구를
하면 돌려주게 된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 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아직
실명확인은 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와 나중에
고객이 찾으러 왔을 때 어떻게 돌려줄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은 금융자산가액에 대하여 매년 10%씩 증가하여 현재는 4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발생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인 90%(주민세
를 포함할 경우 99%)를 적용한다.
금융자산가액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현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 예탁금 신탁재산인 경우는 시행일 현재의 인출가능액 <>적적
부금 계금 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시행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보험료 공제료의 경우는 시행일 현재의 환급가능액 <>주식 출자지분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시행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어음의 경우에는 매입금액 <>채권은 취득가액 등의 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과징금을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에서는 이 금액을 제세공과금 또는 수입제세
항목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실명전환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와 과징금 합계액에 비해 금융자산가
액이 적은 경우가 있다.
입출금식 예금 등은 이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에는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과징금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과징금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차액을
잡수입으로 계상한후 고객이 차후에 실명확인을 하고 지급요청을 할 경우
과징금과 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될까.
물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돌려주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과징금과 소득세는 이미 세무서에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고객이
이것을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과징금과 소득세 과다징수분을
돌려받을수 있다.
이때에 금융기관은 다른 고객에게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놓은
금액에서 돌려주는 셈이 되고 세무서에는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어차피 세무서 입장에서도 고객에게 직접 환급세액을 돌려주는 것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앞으로 받을 세액에서 차감하고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과징금은 실명제실시 이전에 개설된 예금을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993년
10월13일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잡수입으로 계상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도움말 : 남시환 < 회계사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
에서는 5년이상 경과돼 상법상 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수많은 고객의 계좌를 계속 관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잡수입으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고객이 금융기관에 상환청구를 하면
다시 돌려준다.
시효 완성된 예금이기 때문에 약정이자도 붙지 않을 뿐더러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대외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고객이 상환청구를
하면 돌려주게 된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 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아직
실명확인은 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와 나중에
고객이 찾으러 왔을 때 어떻게 돌려줄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날에 실명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은 금융자산가액에 대하여 매년 10%씩 증가하여 현재는 4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발생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인 90%(주민세
를 포함할 경우 99%)를 적용한다.
금융자산가액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현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 예탁금 신탁재산인 경우는 시행일 현재의 인출가능액 <>적적
부금 계금 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시행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보험료 공제료의 경우는 시행일 현재의 환급가능액 <>주식 출자지분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시행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어음의 경우에는 매입금액 <>채권은 취득가액 등의 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과징금을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에서는 이 금액을 제세공과금 또는 수입제세
항목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실명전환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와 과징금 합계액에 비해 금융자산가
액이 적은 경우가 있다.
입출금식 예금 등은 이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에는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과징금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과징금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차액을
잡수입으로 계상한후 고객이 차후에 실명확인을 하고 지급요청을 할 경우
과징금과 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될까.
물론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돌려주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과징금과 소득세는 이미 세무서에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고객이
이것을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과징금과 소득세 과다징수분을
돌려받을수 있다.
이때에 금융기관은 다른 고객에게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놓은
금액에서 돌려주는 셈이 되고 세무서에는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어차피 세무서 입장에서도 고객에게 직접 환급세액을 돌려주는 것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앞으로 받을 세액에서 차감하고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과징금은 실명제실시 이전에 개설된 예금을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993년
10월13일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잡수입으로 계상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명제 실시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도움말 : 남시환 < 회계사 >
(02)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