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위학생들
에게 무더기로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 백승민(백승민)검사는 28일 지난 5월30일 한총련 제
5기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학생들과 함께 상경한 뒤 한양대앞과
뚝섬등지에서 쇠파이프등을 이용, 격렬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등)로 구속기소된 유모군(19.전남대 법학과 2년)에게 징역5년
을 구형하는 등 관련 피고인 18명에게 징역 5~3년을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한총련 사태는 학생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특히 열차를 탈취,
상경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는 등 국가기간 산업을 마비시키거나 극렬시위
과정에서 유지웅상경이나 이석씨를 희생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
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이 대부분 초범이고 저학년이며 한총련 출범식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폭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번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