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재계의 금융안정화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시장이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에 싸여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등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통에 이들 기업에 물린 금융채권만 22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한 은행권 여신만 7조원이
넘어 지난해말 전체 은행권의 부실채권 2조4천억원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부도방지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자산실사중에는 원리금상환이 유예되며
은행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해당기업이 법정관리 제3자인수 자력갱생 등 어떤
길을 가더라도 상당기간 원리금회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경영수지악화는 피할수 없을 것같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서둘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업연쇄도산
금융기관부실 자금시장경색 실물경제혼란 등으로 이어지는 신용공황
(credit crunch)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금융재정위원회 산업위원회 기업경영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재계를 대표해 정부에 대해 금융불안을 해소할 특별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주요 건의내용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통화공급확대를
통한 시중금리안정, 차관도입자유화및 유상증자 요건완화, 신용보증기금
출연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정부대응은 한마디로 미지근하다.
부실기업의 사후정리는 물론 금융기관지원에도 정부개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보증은 WTO체제에서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한은 특융은 특혜시비가 있을수 있으므로 곤란하다는 얘기다.
은행채권의 출자전환도 부실기업의 회생이 확실하지 않아 위험한데다
상법상 출자대상기업 자본금의 10%, 은행법상 자기자본금 범위내로 규정된
출자제한 때문에 일부은행은 출자전환 자체에 한계가 있다.
통화공급확대나 신용보증기금 출연확대도 은행창구가 얼어붙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차관도입을 자유화하면 유동성부족은 어느정도 막을수 있겠지만 차입조건의
악화는 피할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일은 진성어음을 갖고 있는 납품업체의 연쇄
부도및 금융기관의 신뢰도추락을 막는 것이며, 이에 못지 않게 금융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의 제3자 인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특융,
납품업체및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진성어음할인 등에 대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경제환경이 급변해 정책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데다 임기말의
권력누수에 따른 복지부동현상까지 겹쳐 정책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수행이
필수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
올해 들어서만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등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통에 이들 기업에 물린 금융채권만 22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한 은행권 여신만 7조원이
넘어 지난해말 전체 은행권의 부실채권 2조4천억원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부도방지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자산실사중에는 원리금상환이 유예되며
은행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해당기업이 법정관리 제3자인수 자력갱생 등 어떤
길을 가더라도 상당기간 원리금회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경영수지악화는 피할수 없을 것같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서둘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업연쇄도산
금융기관부실 자금시장경색 실물경제혼란 등으로 이어지는 신용공황
(credit crunch)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금융재정위원회 산업위원회 기업경영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재계를 대표해 정부에 대해 금융불안을 해소할 특별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주요 건의내용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통화공급확대를
통한 시중금리안정, 차관도입자유화및 유상증자 요건완화, 신용보증기금
출연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정부대응은 한마디로 미지근하다.
부실기업의 사후정리는 물론 금융기관지원에도 정부개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보증은 WTO체제에서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한은 특융은 특혜시비가 있을수 있으므로 곤란하다는 얘기다.
은행채권의 출자전환도 부실기업의 회생이 확실하지 않아 위험한데다
상법상 출자대상기업 자본금의 10%, 은행법상 자기자본금 범위내로 규정된
출자제한 때문에 일부은행은 출자전환 자체에 한계가 있다.
통화공급확대나 신용보증기금 출연확대도 은행창구가 얼어붙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차관도입을 자유화하면 유동성부족은 어느정도 막을수 있겠지만 차입조건의
악화는 피할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일은 진성어음을 갖고 있는 납품업체의 연쇄
부도및 금융기관의 신뢰도추락을 막는 것이며, 이에 못지 않게 금융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의 제3자 인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특융,
납품업체및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진성어음할인 등에 대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경제환경이 급변해 정책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데다 임기말의
권력누수에 따른 복지부동현상까지 겹쳐 정책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수행이
필수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