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원 이상 공공공사 민간감리때 심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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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총 공사비 2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라도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민
간용역업체의 설계감리를 받으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
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용역업체의 설계감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시행한다고 28일 발표
했다.
지금까지는 총 공사비 2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반드시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설계감리제도가 도입된 지난 95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업체는 금호엔지니어링 등 60개사이며 이중 외국회사는 경부고속철도의 자문
사인 미벡텔 1개사이다.
설계감리는 설계가 잘못돼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계단
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 도로의 길이 5백m가 넘는 교량과 연
장 1km 또는 3차선 이상의 터널을 비롯, 고속철도(교량 터널), 도시철도(교
량 고가교 하저터널), 항만, 댐공사 등은 모두 설계감리를 받도록 돼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
간용역업체의 설계감리를 받으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
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용역업체의 설계감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시행한다고 28일 발표
했다.
지금까지는 총 공사비 2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반드시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설계감리제도가 도입된 지난 95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업체는 금호엔지니어링 등 60개사이며 이중 외국회사는 경부고속철도의 자문
사인 미벡텔 1개사이다.
설계감리는 설계가 잘못돼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계단
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 도로의 길이 5백m가 넘는 교량과 연
장 1km 또는 3차선 이상의 터널을 비롯, 고속철도(교량 터널), 도시철도(교
량 고가교 하저터널), 항만, 댐공사 등은 모두 설계감리를 받도록 돼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