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대형 건설업체 관공사 수주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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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대형건설업체들은 앞으로 정부발주 토목공사중 6백50억원짜리이상 공사
만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28일 "97년 제한군편성 및 운용기준"을 확정,1군업체에 대한 토목
공사배정범위를 기존 6백억원에서 6백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2~3군에 속한
중형건설업체들의 수주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1군업체들은 6백억원이상의 정부발주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운용기준은 또 2군업체의 수주범위도 기존의 3백10억원이상~6백억원미만에
서 3백50억원이상~6백50억원미만으로, 3군업체도 1백65억원이상~3백10억원미
만에서 1백80억원이상~3백50억원미만 등으로 다소 조정됐다.
이와함께 군별 도급한도액도 1군업체 1천1백억원이상,2군업체 3백60억원이
상~1천1백억원미만, 3군업체 1백85억원이상~3백60억원미만, 4군업체 1백20억
원이상~1백85억원미만 등으로 재조정됐다.
조달청은 공사규모가 점차 커져 국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등이 향상돼 도
급한도액과 등급별 공사수주범위를 재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
만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28일 "97년 제한군편성 및 운용기준"을 확정,1군업체에 대한 토목
공사배정범위를 기존 6백억원에서 6백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2~3군에 속한
중형건설업체들의 수주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1군업체들은 6백억원이상의 정부발주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운용기준은 또 2군업체의 수주범위도 기존의 3백10억원이상~6백억원미만에
서 3백50억원이상~6백50억원미만으로, 3군업체도 1백65억원이상~3백10억원미
만에서 1백80억원이상~3백50억원미만 등으로 다소 조정됐다.
이와함께 군별 도급한도액도 1군업체 1천1백억원이상,2군업체 3백60억원이
상~1천1백억원미만, 3군업체 1백85억원이상~3백60억원미만, 4군업체 1백20억
원이상~1백85억원미만 등으로 재조정됐다.
조달청은 공사규모가 점차 커져 국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등이 향상돼 도
급한도액과 등급별 공사수주범위를 재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