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구청장 김성순)는 다음달부터 건축관련 주민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예고제는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허가신청내용을 주민에게 사전
예고, 주민의 의견을 취합 또는 조정하는 제도이다.

구는 이에따라 병원 종교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장례식장 교정시설
등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15m미만도로를 이용하는 주차대수 2백대이상의 교통유발시설과
3백세대이상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때도 건축허가전에
허가내용을 예고하기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