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이더라도 도로변에 위치한 곳이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29일 각 자치구들이 상업지역 고밀개발을 위해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무분별하게 지정하는 점을 감안,이같은 내용의 지정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상업지역중 <>주거지역과 인접해있어 높이
제한을 완화할 경우 주거환경침해가 예상되는 곳 <>가로변에 위치해
고층건물이 벽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곳 등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인접 도로폭의 1.5배로 제한된다.

반면 <>상업지역내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층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고층개발이 허용된 지역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등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지정된 지역은
높이제한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내 슈퍼블럭이나 지하철 2개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중심에 있는 상업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인접도로의 3배까지
허용된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각 자치구에 시달,건축높이제한완구역을 지정할 때
지침으로 활용토록 했다.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물높이는 인접 도로폭의 1.5배로 제한돼 있으나
인접도로가 6m이상이거나 건폐율이 40%이하인 상업지역 건물의 경우 구청장
허가에 따라 최고 도로폭 3배까지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돼있다.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민원을 의식해 무분별하게 높이제한을 풀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