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 유역 수질 두달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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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월부터 9월까지 두달간 팔당유역의 수질감시를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28일 행락철을 맞아 팔당호의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수질오염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경부및
서울시 경기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11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의 무단방류행위 <>오수정화시설 비정상가동
<>건축물불법축조및 무단용도변경행위 <>행락객의 쓰레기 무단투기등과
같은 수질오염행위이다.
또 단속대상지역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
이천 용인 양평 여주 가평및 광주군등 7개 시군 43개읍면과 팔당댐에서
잠실수중보사이의 서울시3개구(강동 송파 광진구)와 경기도 3개시(남양주
구리 하남시)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업정지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28일 행락철을 맞아 팔당호의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수질오염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경부및
서울시 경기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11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의 무단방류행위 <>오수정화시설 비정상가동
<>건축물불법축조및 무단용도변경행위 <>행락객의 쓰레기 무단투기등과
같은 수질오염행위이다.
또 단속대상지역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
이천 용인 양평 여주 가평및 광주군등 7개 시군 43개읍면과 팔당댐에서
잠실수중보사이의 서울시3개구(강동 송파 광진구)와 경기도 3개시(남양주
구리 하남시)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업정지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