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LG그룹의 계열사인 LG건설이 민자유치사업시행자인
철마개발(주)에 출자한 42억원에 대해 향후 20년간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
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민자유치 제1종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마개발은 인천시의 민자유치사업인 철마산터널 건설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금호건설(40%) LG건설(30%) 대림산업(20%) 일성건설(10%)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