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8월1일 시행됨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이
거래은행에 초과여신 산정 기준일인 이달말까지 여신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은행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0일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전국 은행에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시행 경과유예 혜택을 주기 위해 기업에 추가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동일계열기업군은 거래은행별로 은행
자기자본의 45%를 초과해 대출받거나 원화지급보증을 받을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7월31일을 기준으로 초과된 여신은 2000년 7월말까지
줄이면 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은감원 관계자는 "일부은행과 대기업들이 실무자선에서 초과여신을
늘려 경과유예혜택을 보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취지를 벗어난데다 타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금지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는 "일부 대기업들의 초과여신 늘리기는 아직도 차입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후에 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